새벽, 국회선 무슨 일이?…절차 어겨 '화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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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이없고 난감한 상황이 된 셈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하지도 못하고 날치기 오명만 뒤집어쓰게 된 어젯(11일)밤 상황을 장세만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경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새벽.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선진당의 협조를 얻어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려다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대기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 2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랐습니다.

한나라당은 급히 다른 의원을 예결특위에 교체 투입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법을 어겼다"며 국회 사무처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결재가 나기 전에 의원을 교체해 표결한 것은 원천 무효로 밝혀졌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이 방금 전에 처리한, 처리 절차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에 의한 불법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본 회의장에 소속의원들을 대기시켰습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되면 설사 예결위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 정당의 요청만으로는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요청을 거부해 결국 본 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 무산 과정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할 정치력도, 소속의원을 이끌어갈 지도력도 부족한 거대 여당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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