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감금·방화한 10대, 장기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초등생 형제를 장롱에 감금하고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기소된 박모(18)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뻔한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군은 지난 7월4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이모(39.여)씨의 다세대주택에 침입,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씨의 초등생 두 아들(10·8)을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군은 이들 형제를 장롱에 가두고 철제 옷걸이를 감아 문을 잠갔지만 형제는 박군이 달아나자 문을 박차고 빠져나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전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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