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동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서울시 의회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과거 조례와 달리 징계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뇌물 수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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