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복무중 타살 사망은 순직 인정해야"


영내에서 군복무를 하다 다른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58년 엄모 중위가 술에 만취한 김모 중사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변사처리는 부당하다는 유족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엄 중위와 현장에 함께 있다 사망한 이모 소위도 이미 순직으로 정정 처리된 만큼, 엄 중위는 사망 50년 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