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영장…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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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진 등 네티즌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다음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개설자와 카페 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글은 올린 운영진 등 모두 6명입니다.

검찰은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체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이들 기업체에 집단적으로 광고중단 압박 전화를 걸도록 네티즌들을 독려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의 경우, 광고를 낸 기업체 명단을 수십차례나 올렸고, '숙제하자'는 등의 표현으로 압박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글도 700여 차례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광고를 낸 기업체들은 많게는 하루 천여통씩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고, 신문사들 역시 광고 취소로 인해 지난 6월과 7월 사이 11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당 네티즌들은 압박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촛불 집회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 운동을 벌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모레(21일)쯤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십여명의 관련자들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형사처벌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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