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최장 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10년 민간택지의 경우 7년~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같은 전매제한은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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