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혐의' 대통령부인 사촌언니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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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모 씨가  검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74살 김모 씨를 어제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모 씨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저녁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돈을 받은 또 다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단체로 돈이 흘러들어갔는지와 비록 공천을 받진 못했어도 김 여사의 사촌언니가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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