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종부세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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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현재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둬서 세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현재 양도세 5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먼저 지방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11 미분양 대책 발표때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해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라며 종부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당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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