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세 완화, 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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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이나 한 듯 부동산 세금 인하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항목이 언제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현재 납부중인 재산세.

한나라당은 당장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50%로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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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달에 이미 55%로 올려 부과된 과표적용률에 대해서는 9월에 더 낮추는 방식으로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표 적용률 동결은 올해만 한시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해 과표가 올라가더라도 세부담은 덜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입니다.

'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종합부동산세.

관심인 과세 기준이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수요를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 당초 기준이 만들어졌던 9년 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현실론이 배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서울에서만 1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항 경우 특별 공제되는 양도세 공제율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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