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풍사건 수사' 가혹행위 국가배상"


1997년 이른바 '총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7천만 원, 오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처럼 안기부가 사건을 부풀려 수사문건을 배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긴장을 조성해달라며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오 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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