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목축업자단체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30개월령 이상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효된 1999년 3월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무부 조치는 당분간 효력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은 30개월령 이상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으로 반입될 경우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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