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온라인 불매운동글 일부는 위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열린 전체회에서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쓰여진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 일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 려졌다.

80건의 심의 대상 중 또다른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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