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사회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지만 내용의 정당성보다 절차의 합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일본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재팬의 간부 사토 주니치 씨.
그는 지난 4월 일본 수산청 산하 조사포경선인 닛신마루호 승조원들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고래 조사를 명분으로 포경을 한 뒤, 그 고기를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가 먹고 있다는 것이 고발의 골자입니다.
[사토 주니치/그린피스 재팬 부장 : 이것이 정부 조사선 비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20일) 이런 비리를 폭로한 사토 씨 등 2명을 체포하고, 그린피스 재팬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사토 씨 등이 증거물인 고래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포경선의 승조원들이 택배로 보낸 고래고기를 사토 씨 등이 택배회사 보관창고에서 몰래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측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며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리 고발이 절도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의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