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크레인-예인선 선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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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과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1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과 항해일지 허위기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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