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헌법재판소로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이 장관고시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은 9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청구인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장관 고시는 검역 주권과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모민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헌법소원이 절차상 문제 없는지를 판단한 뒤,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기게 됩니다.
지난달 말 진보신당과 야 3당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병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인간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과 장관 고시가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장관 고시의 효력이 없어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이 전면 금지되지만, WTO 제소와 같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헌재의 결정은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