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수수' 자산관리공사 직원 구속


동영상 표시하기

대가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간부와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60억 원 상당의 공사 보유 주식을 27억 원의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간부와 직원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김 씨와 도 씨가 처음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