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부위, 30개월 미만 입증 못하면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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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등뼈와 척수같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이들 부위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광우병 위험이 높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 눈과 뇌,머리뼈, 등뼈와 척수의 경우 30개월 미만을 증명할 표시가 없으면 전량 반송한다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31개 수입 도축장에 대한 점검단 파견과 수입 쇠고기 표본조사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정부가 마련해오는 안전 대책을 가지고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됩니다.

당정은 그러나 야당의 재협상 요구와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상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촛불시위 참여자의 60%가 중고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논의진행은 곤란하다면서,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게인 2002'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효순 미선양 사건때처럼 비이성적인 대치구도와 사회적 증오의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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