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에 민원인 폭행까지…'막가는 공무원'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현직 경찰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시청 공무원은 휴일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폭행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무원들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양의 한 호프집에서 안산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는 이모 순경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7살 김모 양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 순경은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김 양을 차에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김 양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이 순경은 범행 후 한 달이 넘도록 태연하게 근무했습니다.

[동료 경찰 :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김 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된 채팅 사이트 운영자의 신고로, 경찰이 인터넷 ID 등을 추적해오자 이 순경은 뒤늦게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순경은 지난 2004년 경찰이 되기 6개월 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제(9일) 낮에는 의정부시 정보도서관 소속 5급 공무원이 책을 반납하러 온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 : 휴관일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면 안 되니까... 그 와중에 말싸움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