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천6백 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선거전 막바지로 오면서 고소·고발전이 격화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여,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낮에 돈을 건네다 적발되고.
[돈 받았다 돈. 돈 받았어 돈.]
돈을 건네는 방법을 논의하고
[모 후보 선거운동원들 : (1인당 만원씩 나눠주고 그래도...) 아유 이거 전화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는데]
선관위가 집계한 금품 제공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오늘(8일) 현재 천2백91건입니다.
각 당마다 일찌감치 후보 경선이 시작됐던 지난 17대 총선 때의 3분의 1수준이지만, 수법은 한층 대담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한나라당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은 231건, 다음은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친박연대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음식물 제공도 백26건에 달했습니다.
[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 : 공천이 늦어지고 접전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거 막바지에 금품제공과 같은 그런 불법선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의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측이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맞고발전을 벌이는 등 고소고발전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서 당선이 무효화되는 후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