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어느 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24시간안에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럴 때도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모 씨는 200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은 다음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약금이 건네지기 전에 집주인 백 모 씨가 돌연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냈고, 백 씨가 끝까지 아파트를 팔지 않자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기 전에 계약 해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만큼 효력이 없다며 반대로 매수인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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