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관용'은 없다…정부 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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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린이 살해와 납치기도 등 잇따른 충격적인 사건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도록 하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먼저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대책'은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엄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이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폭력사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명확하게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 성폭력 사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고 성폭력사범은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수감, 치료한 뒤 석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재민/문화부 2차관 :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법을 가칭 '혜진·예슬법'이라 하여 법무부가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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