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난지골프장은 7만평 규모로 지난 2005년 10월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골프장을 공원화하기로 방침을 바꿔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 조례로 골프장을 개장할 수 없게 되자 4년째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해왔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이후 골프장 운영권 귀속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에 맞서 소송을 진행해왔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입니다.
상고심을 앞두고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은 최근 난지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골프장을 조성한 체육진흥공단 측에 서울시가 지급할 보상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쯤 착공하고 연내에 가족공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골프장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려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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