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허위·부당 진료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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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봉 씨는 최근 어머니의 병원약국 진료내역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살펴보던 중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병원에 약 30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40여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경로당에 무료진료를 온 의원에서 공단에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정삼봉/서울 은평구 : 그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했냐면 경로당을 왔대요. 와서 노인들 관절아픈게 거의 다니까, 관절 아프세요 하고 파스 발라주고 그러면서 경로당의 자료(노인들의 인적사항)를 다 입수한 거예요.]

조사결과 그 의원은 약 3년 간 총 1억3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집계결과 지난 2005년 이후 허위·부당 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이 매년 3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허위·부당청구액으로는 경기도 김포의 한 의원의 경우 3년 동안 무려 3억 원을 허위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법이 점점 지능화 돼 가고 다양해져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친·인척이나 병원 내부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짜 환자를 만들거나, 방문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늘리고 입원기간 중 입원과 외래를 중복 청구하는 등 다양합니다.

[정순호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팀 :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는 건강보험재정에 악화요인으로써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정신과 질환 등 본인의 병력으로 등재돼 병력관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입자들과 병원, 약국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진료내역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가입자가 신고할 경우 500만 원 한도내에서 병원, 약국 내부종사자의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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