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해석문제를 둘러싸고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공방으로 번졌던 한나라당 공천갈등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패 전력자는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한 당규 3조2항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 벌금형의 경우엔 공천 신청을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방호 사무총장은 강재섭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당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고, 강대표도 이 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를 철회하고 4일 월요일부터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4일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어서 2일 결정된 의결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공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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