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됐던 기자가 해직 기자로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윤 모 씨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해직과 영구취업제한 조치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0년 신동아 기자로 재직하다가 5.18 광주민주항쟁 취재 보도와 관련해 보안사에 의해서 극렬반정부와 제작거부 주동 등의 이유로 강제해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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