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 청계천 상인 6천여 명이 옮겨 갈 서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입니다.
51만 제곱미터 규모에 3개 대형상가단지가 들어서는데 총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합니다.
6개 대형 건설업체가 경쟁을 벌여 재작년 3곳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마다 일부 평가위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험을 들 듯 평가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사전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 저희가 학연·지역·혈연을 동원해서 사전에 미리 (평가위원들을) 접촉해서, 타 회사보다 좀 더 앞서가기 위해 금품이 오고 갈 수도...]
업체들은 검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비용 처리가 쉬운 상품권을 주로 로비에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평가위원들과 건설사 실무담당 임원 등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십 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는 턴키 방식이 입찰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내일(27일) 수사 결과 발표때 이 문제도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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