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만약에 양측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측이 모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만큼 일단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군사와 외교 등 17개 핵심 국정 사안의 경우 차관은 아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 마련이 무산될 경우 일단 지금의 18부 4처 조직대로 장관을 임명해 내각을 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뒤에 13부 2처 2 특임 체제로 법을 바꿀 수 있는데, 장관 3명은 단명으로 물러나야 하고 국방, 법무, 노동, 환경장관을 제외한 다른 장관 모두 소관 업무가 달라져 재배치가 불가피해집니다.
대안으로 통일부 등 통폐합 대상 부처 5개를 빼고 나머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름이 바뀐 부처 장관은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통폐합이 예정돼 있고 장관마저 없는 부처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도 없습니다.
인수위는 또다른 방안으로 통폐합 대상 부처의 장관은 겸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운영은 출범부터 파행을 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파행의 부담을 의식해 총선 여론이 형성되는 설 연휴 이전에 극적인 양보를 통해 합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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