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학들이 신입생 출신고별 인원과 초중고 학업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5월부터 시행될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교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은 신입생의 출신 고교별 인원 또는 비율과 소득계층별 신입생 비율 등을 공개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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