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3일) 오전 한 시간의 실질심사 끝에 허경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거짓 사실을 퍼뜨려서 대선을 치른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선에서처럼 오는 총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허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다른 증인에게 돈을 주고 출석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부시 만난 것도 동영상이 있지, 정확하게 여권 있지, 비자 있지, 미국에 초청장 있지. 뭐가 허위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허 씨는 길게는 열흘 동안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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