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넓은 의미의 비밀에 해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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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검토 끝에 대화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은 유출된 대화록이 국가 기밀이 아니고, 그래서 비밀 등급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화록이 넓은 의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례는 비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공무상 비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에게 알려지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비밀로 판단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대화록 작성 경위와 유출 배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범죄가 되는 지를 살펴 볼 방침입니다.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알려지지 않았던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만복 원장과 함께 방북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실제 대화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선 하루 전날 정상회담 기념 식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최고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지켜 본 뒤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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