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항이 만든 인재"…중과실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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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은 예인선과 유조선 모두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 사고를 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인선 소유주인 삼성측의 중과실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선장 김모 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조선 선장 등 3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회사 등 법인 두곳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업무상 과실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대선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와의 교신에 응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정불능선 등화도 게시하지 않은 채.]

예인선은 사고 당일 새벽 두 차례나 정박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운항했고, 유조선과 교신한 것처럼 항해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유조선의 항해사가 컴퓨터 문서작업을 하다가 충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삼성측의 중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과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이 지급하는 3천억 원 한도의 보상금 외에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송해연/해상 사고 전문 변호사 : 무한책임을 부과하려면 사고에 관해서 삼성중공업의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한 행위를 했어야.]

시민단체들은 태안 주민들과 함께 삼성측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중과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관/련/정/보

◆ 기름유출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결론

◆ 태안 주민들 "'쌍방과실' 검찰수사 납득 안돼"

◆ 생계비 지원받는 태안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

◆ '기름 유출 피해' 충남 시·군 생계비 배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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