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주민들 "'쌍방과실' 검찰수사 납득 안돼"


검찰이 21일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사에 모두 과실이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피해 당사자인 태안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조선에 의한 해상오염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사고책임과 관계없이 일차로 유조선측에서 배상하고 다른 선박은 과실 정도에 따라 유조선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 규정이 낯설기만 한 주민들은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물체와 부딪혔는데 책임이 반반이라면 누가 믿겠느냐"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름피해가 가장 큰 지역중 하나인 소원면 의항리 어민회장 강태창 씨는 "유조선에도 잘못이 있기야 하겠지만 움직이는 물체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40일동안 수사한 결과가 이정도라니 실망스럽다. 결국 우물우물하다 마는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태안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이주석 사무국장은 "일반 어선들이 이런 충돌사고를 냈을 때 해난심판원에서는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과실이 미비한 것으로, 충돌을 일으킨 배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다"면서 "삼성측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회항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를 냈는 데 이런 결론이 난 것이 우스울 뿐"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5천만 배심원은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조선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소속 여운철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상의 문제로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면서 "그러나 삼성중공업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크레인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선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 지,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 지, 사고후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 지 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이 극도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태안=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