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결론

태안 주민들 "검찰이 삼성 위해 봐주기 수사"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또 삼성중공업 모두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예인선 선장 51살 조 모 씨와 크레인 선장 39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예인선의 선장 45살 김 모 씨와 예인선 소유주인 삼성중공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대선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와의 교신에 응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정불능선 등화도 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은 또 다가오는 크레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35살 차울라 씨 등 2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예인선단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수 기준 약 280m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충동위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 모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낸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충돌을 막지는 못했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은 중과실에 따른 무한 책임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태안 주민들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검찰이 삼성을 위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수사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