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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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의 덕소지구.

이 일대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초 새로 입주한 벽산 아파트 주민들은 황당한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뉴타운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6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민주/남양주 덕소지구 아파트 주민 :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서 매매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 실거주자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죠.]

특히 이 아파트 단지는 기존건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존치지구여서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신축과 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제한 규제가 재정비지구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명확한 것도 민원의 대상입니다.

일반 토지의 경우 5년 이라는 명백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지만 뉴타운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는 해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연규/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 : 재정비촉진사업은 전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목표인 2015년, 심지어 2020년 짜리도 있는데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22개 뉴타운이 대부분 2015년 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인천, 경기 지역 12개 뉴타운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7년에서 최장 13년 간 토지나 주택을 사고파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실수요 목적에서만 집을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가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에 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뉴타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존치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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