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심야 찜질방 출입 제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찜질방 업계에서는 청소년 찜질방 심야 출입 제한 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 것이고,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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