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휴대폰 사용량은 한달 평균 200분.
과소비로 지적될 만큼 통화시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조정해야 하지만 바로 이 통신 과소비를 자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요금의 50%씩을 부담하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료 누진제을 적용해 전화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요금제 모두 통신 과소비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화를 건 사람이 분이나 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 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요금 체계가 도입되면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의 경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전체적인 통화 빈도수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통신업계 모두 반발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간 혹은 타사 가입자와의 전화통화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를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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