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보상금 최종합의…평균 2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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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유족측의 보상금 지급문제는 오늘(14일) 새벽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코리아2000 대표 공모 씨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수사본부는 공 씨를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각종 안전규정을 무시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작동되도록 회사 관계자들이 조작해 놓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소장 정모 씨와 냉동팀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측에 대한 배상문제는 오늘 새벽 최종 합의됐습니다.

회사 측은 위로금과 산재보상금을 포함해 희생자 1인당 평균 2억 4천만 원을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뒤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측은 회사도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적극 나선 점을 고려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사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DNA 대조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21명이며 이달 말까지는 사망자 40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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