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58·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허 후보를 소환해 해당 광고의 제작과 배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경찰서에 도착한 허 후보는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전경이 "허경영 후보 아니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뒤 잰 걸음으로 선거사범특별단속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허 후보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묻자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데려 가려고 왔다. 금방 갈 거다"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으며 캠프도, 딱히 부를 사람도 없어 바로 허 후보를 소환했다"며 "사안이 무겁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공약을 내걸고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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