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 수사'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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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수사가 시작될 것을 보이는데, 참고인 동행 명령제가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신속한 수사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의 주요 내용, 한승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특검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이명박 당선자가 BBK의 주인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BBK를 설립했다"고 직접 말한 광운대 동영상은 특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밖에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 분양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서면조사만 받았던 이 당선자가 직접 조사를 받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정호영/'이명박 특검법' 특별검사 : 특검법에 정해진 그 수사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방법도 고려해보겠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40명으로 꾸려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은 다음주 화요일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 비해 수사 시한은 최대 40일밖에 없습니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신속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면, 정해진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호영/'이명박 특검법' 특별검사 : 적임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찾아냈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이 결국 대통령 당선자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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