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사실상 합헌"…특검 수사 계속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행명령제 한 조항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조항 대부분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제 6조 제 6항, 제 7항, 제 18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는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조항도,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 기간의 강제 규정도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자는 의도일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오늘(10일) 헌재 선고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부터 최장 40일간 진행됩니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결정났지만, 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일까지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