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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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가운데 동행명령제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해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명박 특검법이 대통령 당선인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특검보 인선 등을 마치는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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