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냉동, 희생자 보상액 6천만 원 제시

유족들 격앙, 코리아냉동 본사 항의방문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중인 ㈜코리아냉동은 희생자 1인당 보상액으로 6천만원을 제시했다.

유가족 대표단은 10일 오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가족들에게 지난밤 열린 보상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코리아냉동 측이 제시한 금액은 보상금 및 위로금 5천만 원과 장례비용 500만 원 및 부대비용 5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총 6천만 원이다.

대표단은 "부대비용에는 시신안치비용, 유족들의 체류비.교통비 등이 포함됐으며 약 6천900만 원~1억4천200만 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사측은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사측은 6천만 원이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고 밝혔으며 2시간 40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이 이 같은 사측 제시액을 발표하자 유족들은 "사람 목숨 값이 겨우 5천만 원이냐..어제 사죄하고 간 모습은 뭐냐"며 격앙했다.

200여 명의 유족들은 "본사로 가자..다 불 지르고 같이 죽자"며 일제히 일어나 분향소 밖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 3대에 올라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코리아2000 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이 분향소 밖에 세워져있던 조화 10여 개를 쓰러뜨리는 등 격분하기도 했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의 소유자 공모(47.여)씨는 화재 발생 3일째인 9일 밤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한 뒤 유족 대표단과 보상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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