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줄어드나…인수위 '세금 경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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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세금 경감 방안은 내일(7일) 재정경제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뤄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이나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은 현재 6억 원 이상인 과세기준을 9억이나 1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릴 경우, 지난해 납부자 가운데 58.8%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세수는 14.2%, 천754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45%까지로 돼 있는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6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10%를 경감하되 탄력세 적용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로 인해 정부지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는 감세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족한 세수를 추가 확보하고 정부의 세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감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세금경감 방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투기심리를 부추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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