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새끼돼지 능지처참', 동물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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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 봄, 집회를 벌이던 사람들이 돼지를 죽여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경찰이 이 사람들에게 집시법 위반에 동물 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해 벌금형이 내렸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국방부 앞에서 벌어진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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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단상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의 네 발을 줄로 묶은 뒤 잡아당겨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네티즌과 동물보호단체는 야만적인 동물학대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사과문을 냈지만, 시민단체들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20여 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사진을 분석해 돼지를 죽이는 데 직접 가담한 10명을 찾아낸 뒤 집시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다, 동물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해 1백만 원씩 벌금을 물렸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실천협회 회장 : 그 분들의 절박했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지만,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동물이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당했다는 것은 어떤 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 상한선이 5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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