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은 법제처를 비롯해,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처리방안을 중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보다는 일반 업무현황과 국정홍보의 필요성 등을 사실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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