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전자팔찌…올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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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새해부터는 호적이 없어지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고, 성폭력사범에게는 '전자팔찌'가 채워집니다.

법률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승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오늘(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본인의 출생을 기록한 기본 증명서와,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섯 종류를 목적에 따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 과정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녀 모두 18살로 통일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육사항 일체를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이혼숙려제도 상반기부터 전국 모든 법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판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사안에 따라 변론 준비 절차 없이 재판부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 재판이 빨라집니다.

7월부터는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살 이상 20살 미만에서 10살 이상 19살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됐던 전자팔찌는 오는 10월부터 도입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상습 성범죄 전과자들의 위치와 동선을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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