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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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배우자 증여한도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이 일을 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제도를, 김경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두 배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의 15% 초과 사용액에대해 15%를 공제해주던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 제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의 10%를, 800-1200만 원 일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범위는 배기량 8백cc에서 1000cc로 확대되고, 현재 미화 3백만 불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폐지됩니다.

직장인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성실 사업자까지 적용하고, 출산·입양 비용과 자녀 교육비의 공제범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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