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결정 뒤집고 "김포외고 합격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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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에 대해 법원이 합격취소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합격취소 처분 과정에서 학생들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실제로 유인물을 받았는지, 시험문제인지 알면서도 읽어봤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창경/학부모 대표 : 이제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들고 목이 메이고요. 우리 애들이 그 간에 마음 고생이나 또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 극복을 하고...]

소송에서 진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 판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포외고와 경기도 교육청이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이긴 44명의 학생은 내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합격을 취소시킨 신입생 수 만큼 지난 20일 재시험에서 다시 뽑았기 때문에 내년도 신입생은 44명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합격이 취소됐던 63명 가운데 명지외고 4명 등 8명이 추가로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합격처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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