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김포외고 판결' 항소 다음주 결정"

합격취소자 학부모 "모든 것은 사필귀정"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통보되면 이를 정밀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합격취소자들을 다른 부정행위자로 동일하게 보고 합격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고 합격취소처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현재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항소를 하지 않아 합격취소자들의 합격이 확정될 경우, 김포외고의 내년 신입생 입학정원을현재 184명에서 이번에 승소한 44명만큼 늘려 228명으로 확대하고 대신 2009년도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 후속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외고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항소여부는 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소한 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겼다.

판결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 주모(47) 씨는 "기대는 하고 있었으나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무척 기쁘다"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들이 받은 마음고생을 털어버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극복해 훌륭한 학생들도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김모(44.여) 씨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며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에 따라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안양외고 및 명지외고 합격취소자 6명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도 학생들의 합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안양외고·명지외고 합격취소자들의 소송에 대해 다음달초 판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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