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보상심리…'맨손어업 신고' 봇물

원유유출 사고 후 근흥면 1천여 건 접수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후 보상 기대 심리 등으로 뒤늦은 '맨손어업' 신고가 봇물을 이루면서 일부 면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27일 태안군 근흥면사무소에 따르면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 접수된 맨손어업 신고만 1천여 건에 이르며 민원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폭주 사태를 빚고있다.

원유 유출 사고 전 근흥면에 신고된 전체 맨손어업은 1천73건(올 7월말 현재)에 불과했었다.

소원면사무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0여일전부터 맨손어업 신고 건수가 폭주하기 시작해 하루에 적게는 100여 건, 많게는 200여 건씩 맨손어업 신고가 새로 접수되고 있다.

한달전 맨손어업 신고를 일제히 갱신한 원북면사무소는 그나마 신규 신청이 적은 편이지만 사고후 20여일간 153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상대적으로 원유유출 피해 면적이 적은 이원면도 최근 100여 건이 신규로 접수됐다.

근흥면사무소 한 직원은 "새로 신청된 맨손어업 신고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가량만 신고필증이 교부된 상태"라며 "하루종일 맨손어업 신고 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업무는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유유출 사고 이후 맨손어업 신고가 급증한 것은 피해 보상을 위해 뒤늦게라도 일단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는 기대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급속하게 번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에 접수한 맨손어업 신고는 보상의 근거 자료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게 보상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서산수협 피해보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맨손어업 신고만 하면 2천만-3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을 더욱 부추겼다"며 "사고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산수협 피해보상대책위는 지난 25일 군청 관계자,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원유유출 사고 당일인 7일 이후에 접수한 맨손어업 신고필증은 피해 자료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갯벌에서 굴, 바지락 등을 캐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는 맨손어업 어민들은 대부분 신고없이 일을 해와 보상 과정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피해 어민들이 괜한 보상기대 심리로 두번 실망치 않도록 신고는 접수하되, 보상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태안군에 신고된 맨손어업은 근흥면 1천73건, 소원면 980건, 원북면 816건, 이원면 791건 등 7천154건에 이르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